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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과 관련된 부패행위·비위사실의 제보 등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의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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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부패행위 ·공익신고 등은 옴부즈맨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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