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사전상담 이용안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자료 요건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한 사항을 상담 받는 것으로 각 분야별 사전상담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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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바이오의약품
- https://nedrug.mfds.go.kr → 로그인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명 : 사전상담
- 구비서류 업로드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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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https://udiportal.mfds.go.kr → 로그인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명 : 사전상담
- 구비서류 업로드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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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https://mfds.go.kr/usr/tCounsel_1024/list.do
- 영상 또는 방문민원상담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저장
혁신제품사전상담 절차안내
제품화지원 관련 가이드 등은 누리집>적극행정>제품화지원단의 자료실에서 최신의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