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사전상담 이용안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자료 요건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한 사항을 상담 받는 것으로 각 분야별 사전상담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One-Stop’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혁신제품 사전상담 ‘One-Stop’ 통합 플랫폼 접속]
- https://data.mfds.go.kr/preConsult
- 민원내용 상세 기입 및 구비서류 업로드 민원신청 완료
혁신제품사전상담 절차안내
혁신제품 사전상담 민원 신청에 대한 상세 매뉴얼, 관련 안내서 등은,
- ☞ 식약처 누리집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 > 또는
-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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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약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
- 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3)「약사법」제3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 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2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예비 위기대응 대상 의약품
- [범위]
- 1)식품·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비임상시험, 인상시험 등과 관련된 사항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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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 2)「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중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 3)「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소의료기기
- 4)「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소의료기기 중「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 5)「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 6)「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중「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 7)「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중「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 [범위]
- 1)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기술문서,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사항
- 융복합 의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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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약사법」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의료제품
- 2)「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제3호에 따른 디지털융합의약품
- [범위]
- 1)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기술문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사항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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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새로운 기능성 내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능성 원료
-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 [범위]
- 1)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가목1)의 새로운 기능성 내용의 인정, 2)의 식품 원료 인정과 관련된 안전성, 특성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품화지원 관련 가이드 등은 ☞ 식약처 누리집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 >에서 최신의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사전상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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