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움말

단일 키워드 검색

단일 키워드 검색은 사용자가 검색 창에 키워드 하나만을 입력하였을 때의 검색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추출한다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사용방법

AND, OR NOT, Exact Phrase(구검색), Order Preserving(순차검색)을 사용하여 검색을 한다.

AND 띄어쓰기
  • 방법 : 검색어1 검색어2를 띄어쓰기로 입력
  • 설명 : 검색어1과 검색어2를 모두 포함한 문서를 검색
  • 예 : 서울 월드컵 (서울과 월드컵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 검색)
OR |
  • 방법 : 검색어 사이에 | 를 입력
  • 설명 :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한 모든 문서를 검색
  • 예 : 자율요일제 | 홍보 (자율요일제 또는 홍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검색)
NOT !
  • 방법 : 첫 검색어 뒤에 한 칸 띄고 !를 입력 후 두 번째 검색어를 붙여서 입력
  • 설명 : 두 번째 검색어를 제외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 예 : 청계천 !대중교통 (청계천이 포함된 문서에서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 검색)
Exact Phrase
(구검색)
“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 사이의 문장의 단어순이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검색
  • 예 : “한강의 지류인” (“한강의 지류인”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를 검색)
Order Preserving
(순차검색)
[]
  • 방법 : [ ]사이에 검색어를 입력
  • 설명 : [ ]사이의 검색어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검색
  • 예 : [경복궁 관광지] (경복궁과 관광지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상 나온 문서를 검색)

혁신제품 사전상담

혁신제품사전상담 이용안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자료 요건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한 사항을 상담 받는 것으로 각 분야별 사전상담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One-Stop’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큰 아래쪽 화살표
  • [혁신제품 사전상담 ‘One-Stop’ 통합 플랫폼 접속]
  • https://data.mfds.go.kr/preConsult
  • 민원내용 상세 기입 및 구비서류 업로드    민원신청 완료

혁신제품사전상담 절차안내


혁신제품 사전상담 민원 신청에 대한 상세 매뉴얼, 관련 안내서 등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




  • 의약품
    • [대상]
    • 1)「약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
    • 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 3)「약사법」제3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
    • 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2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예비 위기대응 대상 의약품


    • [범위]
    • 1)식품·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비임상시험, 인상시험 등과 관련된 사항
  • 의료기기
    • [대상]
    • 1)「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 2)「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중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 3)「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소의료기기
    • 4)「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희소의료기기 중「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 5)「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 6)「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중「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 7)「의료기기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중「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 [범위]
    • 1)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기술문서,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사항
  • 융복합 의료제품
    • [대상]
    • 1)「약사법」제2조제4호와 제7호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의료제품
    • 2)「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제3호에 따른 디지털융합의약품


    • [범위]
    • 1)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기술문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사항
  • 식품
    • [대상]
    •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새로운 기능성 내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능성 원료
    •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 [범위]
    • 1)식품ㆍ의약품 등 해당 여부 및 적용 가능 법령과 관련된 사항
    • 2)가목1)의 새로운 기능성 내용의 인정, 2)의 식품 원료 인정과 관련된 안전성, 특성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품화지원 관련 가이드 등은 ☞ 식약처 누리집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 >에서 최신의 정보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사전상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