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 시험검사기관의 비리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면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익명이나 허위전화번호, 주소는 접수 처리하지 않으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내용, 모함, 비방 등은 삭제됩니다.
시험검사기관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국민신문고나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로 민원신청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민원신청을 유도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전화로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직접 확인하여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