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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소개

부서 및 직원

식품안전관리과

    1.「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3. 식품위해사범(식품등에 관한 보건범죄사범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4.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5.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6.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
    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10.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위해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회수ㆍ폐기 관리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3. 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
    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15.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16. 식품위생검사시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7.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18.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이물조사 관리
    19.「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20.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 검사
    (검사관의 도축장, 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
    21.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운영
    22.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수거 검사
    23.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24.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25.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26.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27.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폐기 관리
    28.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29.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리 등에 대한 사항
    30.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
    31.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
    32.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33.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34.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35.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6.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
    37.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38.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39.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