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등록을 위한 등록서류 및 현장평가 기준 의견조회
- 등록일 2016-09-06
- 조회수 621
중국 식약총국에서 '16.9.10까지 의견조회 중인『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관리규정』의 하위규정인 등록서류 및 현장평가 기준입니다.
번역본은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역본은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