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안내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5.5.18.)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전면시행(2018.5.18.)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란

  •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입니다.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마약류 취급 내역 흐름도

마약류 취급 내역 흐름도 [마약류 취급 내역 흐름도 입니다.] [마약류취급자 및 업무흐름도] 수출입업자는 취급에 따라 원료 및 마약류 완제의약품을 수입, 판매, 구입, 수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원료사용자는 수입 원료를 구입 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제조업자는 원료 구입, 제조,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도매상은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통해 구입 후 판매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병·의원, 약국은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을 통해 구입 후 조제, 투약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학술연구자는 도매상을 통해 구입 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취급승인자는 도매상을 통해 양수 받은 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취급보고를 해야한다. [마약류 취급자별 보고항목] (수출입업자 - 구입보고, 판매보고, 수입보고, 수출보고, 사용보고) (원료사용자 - 원료사용보고, 구입보고, 사용보고) (제조업자 - 구입보고, 판매보고, 제조보고, 사용보고, 위수탁입고보고, 위수탁출고보고) (도매상 - 구입보고, 판매보고) (병·의원, 동물병원 - 구입보고, 조제보고, 투약보고) (약국 - 구입보고, 조제보고) (학술연구자 - 구입보고, 사용보고) (취급승인자 - 사용보고) [마약류 취급자 공통 보고항목] (폐기보고, 양도보고, 양수보고, 기타출고보고, 기타입고보고, 저장소이동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