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대만] 식약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 및 적용 통관 코드' 초안 제정 예고
  • 등록일 2020-07-20
  • 조회수 1395
공문 발표 일자 : 2020년 7월 15일
공문번호 : 위수식자 1091300955호
요지 :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신청 면제 조건 및 적용 통관 코드' 초안 제정 예고
의거: 행정절차법 제 154조 제 1항


공고사항
1. 제정기관: 위생복지부
2. 제정의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30조 제 3항
3.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공고에 따라 검사 신청을 해야 하는 수입 제품은 판매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금액, 수량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입검사 신청이 면제됨. 수입 시 수입신고서 수입허가증 번호란에 통관코드를 기재해야 하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에 검사 신청이 면제되는 규정에 적합함을 성명해야 함
1) 대만 주재 각국 영사관 또는 외교 면책권이 있는 자가 자기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코드는 DH000000000001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식품을 수입하고 그 금액, 수량이 2번 항목과 동일
(2) 식품용기를 수입하고 그 금액, 규격, 수량이 4번과 동일
2) 식품 및 관련 제품(정, 캡슐형태 식품 불포함)을 개인 용도로 수입할 경우 코드는 DH000000000002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 캡슐형태 식품: 일일 매 종류당 최대 12병(상자, 캔, 포, 봉)까지이며, 합계가 36병(상자, 캔, 포, 봉, 원래 포장에 한함)을 초과할 수 없음.
(2) 영유아와 성장기 영아 조제식품: 일일 합계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이고, 중량 6kg 이내. 한 종류의 제품이 분말형태인 경우 1인당 매년 수입량은 30kg을 초과할 수 없음.
(3) 기타 식품: 일일 합계 금액이 1,000달러 이하, 중량이 6kg이내(신고서 1장당 가격과 수량으로 계산)
3)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시, 관세법 제52조에 부합하는 기존 화물의 재수출 관세 면제의 경우 코드는 DH000000000003임. 수입 후 만일 용도를 변경하여 관세를 보완 납부해야 할 경우 방출 문서를 보완 검사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함
4) 식품용기를 수입하여 개인 용도로 제공할 경우: 신고서 1장당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이고 규격 및 수량이 4건을 초과하지 않을 때, 또는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며 수량이 1건일 때 코드는 DH000000000005임.
5) 상술한 신고서에서 제품명, 재질, 제조 브랜드, 제조업체, 산지가 동일해야 하며, 동일 제품명의 모든 로트, 제조일자(유효일자) 또는 (포장)규격의 총량을 포함해야 함
6) 식품첨가물 및 향료는 동 공고 통관코드를 적용받지 않음


(관련 정보)2020년 7월 15일 공고된 "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면제 조건 및 적용 통관코드" 폐지 예고 (식약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5086)




- 정보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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