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 규정 개정 소식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 2006 내 선천성 대사 이상에 대한 고지
  • 등록일 2021-01-21
  • 조회수 1840



2006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 16(5)의 선천성 대사 이상(IEM) 및 저자극성 조건 관리를 필요로하는 식품의 수입 및 생산에 대한 규정 준수가 2021년 5월 1일까지 연장됨.




- 영아용 식품의 선천성 대사 이상 및 저자극성 물질 조건에 대한 2020 식품 안전 기준 규정(영아용 영양식품)이 발효될 예정이고, 식품 산업체는 2021년 7월 1일까지 본 규정에 대비해야 함.




- IEM 기준이 2020 식품 안전 기준 규정(영아용 영양식품) 내에서 2020년 12월 4일 고시되었기에, 아래 조건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부록-1을 준수한 IEM용 식품의 수입을 허가함.




조건:

(1) 수입업체는 FSSAI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구성, 라벨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제출한다.

(2) 해당 식품의 라벨에는 질병을 명시한다.
(3) 수입자/생산자는 해당 식품의 건강 전문의의 지도하에 소비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 위 조건들은 FSSAI가 해당 기간 이후 허가를 내릴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수 식품들도 해당됨.




*부록-1

선천성 대사 이상(IEM) 상태
- 질병 / IEM 상태에 따른 식품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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