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아르헨티나] 식품공전 냉장육 표시 관련 조항 개정
  • 등록일 2021-02-15
  • 조회수 7770



냉장육 표시와 관련된 아르헨티나 식품공전(CAA) 제249조가 공동결의안 5/2021을 통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기술됨:




"제 249조: 소매용 해동작업의 대상인 냉장육은 반드시 '해동된 ...육류(종류 명시)'라는 명칭과 함께 동일한 크기, 양각 및 가시성을 지닌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어떤 표시가 없어야 함.



또한 이러한 냉장육 제품에는 제조업체가 명시한 보관 지침과 관련된 "재냉동 금지" 또는 "냉동 금지" 표시가 포함되어야 함. 해동된 제품의 최대 보존기간(durability)은 3일로 설정되며, 어떤 경우에도 해동된 제품은 냉동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날짜보다 더 이후의 보존기한을 가질 수 없음.



동 결의안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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