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표시규정 개정 소식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 규정 전반적으로 재검토...국제규격에 입각한 표시로
  • 등록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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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장관은 1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식품규격, 표시의 국제규정(rule)인 국제식품규격(CODEX 규격)에 맞추는 방향으로 식품표시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침을 설명하였음.



식품표시제도의 재검토는 올해 5월 '농림수산물,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입국 규제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한 관계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물, 식품의 수출 확대 실행 전략에 담겼음. 이에 소비자청은 현행 규정을 순차적으로 개정함.



식품표시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규정을 설정할 수 있는 한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WTO가맹국은 국제규격을 토대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음.



일본은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식품표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수출국과의 표시 규정이 다를 경우 무역상 장벽이 되므로 현행 식품표시제도를 코덱스 규격에 맞추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고 함.



식품표시기준과 코덱스 규격 간 차이가 나는 사례로서 원재료란에 일본은 '물'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식품첨가물의 표시 규정을 들었음. 소비자청 장관은 '세세한 부분이 많아서 순서 등을 상의하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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