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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청, 제조업체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참깨 표시 의무 시행 상기
  • 등록일 2022-12-19
  • 조회수 7574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22년 12월 15일, 제조업체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참깨(Sesame) 의무 표시 시행에 대해 상기시키는 정보를 게재하였음.



참깨를 함유한 식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표시 및 제조 요건 등 특정 식품 알레르겐 규제 요건에 적용을 받음.


참깨는 2021년 4월 23일 채택된 식품알레르기안전치료교육연구법(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FASTER)에 의해 주요 알레르기 목록에 포함되었음.


참깨는 주요 알레르기 목록 8가지(우유, 난류, 어류,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에 이어 주요 알레르기 목록에 추가되었음.



FDA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이전 주간 거래(interstate commerce)에 있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회수하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참깨를 표시하기 위해 식품 표시 라벨을 다시 붙일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킴.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일부 식품에는 유통기한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참깨 표시가 없을 수 있음.


소비자는 식품에 참깨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에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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