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산음료 수출 시 주의하세요
- 등록일 2012-10-31
- 조회수 3045
사례 : 오렌지맛 탄산음료 적양배추색소 사용으로 부적합
(중국기준 : 적양배추색소 -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 국내 기준 - 탄산음료에 사용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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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외실사과
담당자 이근영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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