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미국) 식품 대미 수출시 FDA 통관 주의사항 알림
  • 등록일 2014-07-17
  • 조회수 6172
한국산 식품이 대미 수출시 FDA에 의해 통관이 보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및 한인식품도매상협회 주관으로 수입식품 FDA 통관 세미나를 개최(‘14.6.26)하고 그 결과를 알려온바 ,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리니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는 상품명, 중량, 내용물, 원산지 및 영양성분 분석표 등 5가지 요소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 표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땅콩, 우유, 견과류, 계란, 생선, 밀, 갑각류, 콩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8가지 원료는 반드시 포장에 표기

○ (저산성통조림 식품, LACF) LACF 식품은 알루미늄 캔으로 밀봉한 것과 유리병에 포장된 피클제품, 플라스틱류 비닐봉지에 밀봉된 홍삼액도 포함됨
※ 밀봉된 용기에 포장된 모든 열 가공된 LACF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부 가공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식품도 FDA 승인 필요

○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을 ‘치료(Cure)'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임. 특히 FDA 등록번호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승인 받았다고 선전하는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하며, 암치료와 정력증강, 만병통치 등의 과대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임

○ (수산물)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부분 제거된 5인치 이상 크기(머리,꼬리 포함)의 생선은 자동으로 통관 보류됨. 5인치 미만인 경우에도 내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보툴리눔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FDA에 제출해 인정받을 경우 통관가능

○ (수입경보) 수입경보(Import Alert)는 FDA가 규제한 수입식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제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들과 수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수입 경보 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은 자동으로 통관 보류됨
※ 수입업체는 한국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전 반드시 수입 경보에 등재된 공급업체 및 제품인지 여부 확인 필요
첨부파일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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