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84호, 2018.11.1)
  • 고시번호 제2018-8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1-01
  • 조회수 69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판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을 신규지정하며, 다양한 식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의 산도 기준을 삭제하고, 영유아식의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1)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천연적으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에 대한 근거 명확화 필요
2)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Ⅰ. 3. 6))
3)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별표에 신설(별표 4)
4) 천연유래 기준 명확화 및 규제개선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나. “과산화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식품 종류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살균제의 신규지정 필요
2) 식품의 살균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산화초산”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과산화초산)
3) 식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에 적합한 살균제 사용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다. “국”의 성분규격 개정
1) 국 중 입국의 제조에 다양한 균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도 기준 개정 필요
2) “국”의 성분규격 중 산도 기준 삭제(Ⅱ. 4. 가. 국)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구아검” 등 1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영유아식의 안전관리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영유아식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기준 설정 필요
2) “구아검” 등 14품목의 최대사용량 기준 설정(Ⅱ. 5. 다.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 보건 향상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51 호, 2018.6.15.(2018.6.15.~2018.8.15)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8.9.12.) : 원안의결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8.8.30.) : 심사대상
나) 자체 규제심사(’18.9.28.) : 원안의결
다)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18.10.12.) : 의견없음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8.10.26.) : 비중요 규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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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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