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8-90호
- 분야 수입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8-11-14
- 조회수 4605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0호, 2018.11.15.)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 58종 외 농약의 부적합 사례 발생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조정이 필요
또한,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약공용 농임산물 유통관리대상 제외(안 제4조)
- 한약재와 같은 기준규격으로 검사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115종)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관리
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추가(안 제7조)
- 해외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를 신고대상 제외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조정(안 별표3)
- 부적합 발생 농약 6종 추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 제외
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안 별표4)
- 부적합 발생 또는 기준규격 변경 품목은 제외,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품목은 신규로 추가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 58종 외 농약의 부적합 사례 발생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조정이 필요
또한, 식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약공용 농임산물 유통관리대상 제외(안 제4조)
- 한약재와 같은 기준규격으로 검사하는 식약공용 농임산물(115종)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관리
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추가(안 제7조)
- 해외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를 신고대상 제외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조정(안 별표3)
- 부적합 발생 농약 6종 추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6종 제외
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안 별표4)
- 부적합 발생 또는 기준규격 변경 품목은 제외,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품목은 신규로 추가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