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관리를 위한 생산량 등 정보제출 의무 해제 알림
- 등록일 2023-03-16
- 조회수 11650
붙임과 같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관리를 위한 생산량 등 정보제출 의무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약사법」제38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 및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연간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정
전화 043-71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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