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 공고
- 등록일 2018-08-24
- 조회수 25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5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9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3,064품목,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 적용기간 : 2018.9.1~30(1개월)
2018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9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3,064품목,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 적용기간 : 2018.9.1~30(1개월)
2018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 043-71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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