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3449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이상사례 표준코드 공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강세구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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