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3449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강세구
전화 043-719-50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