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9-05-31
- 조회수 18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77호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이혜현
전화 043-719-50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