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
  • 등록일 2019-05-31
  • 조회수 18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77호

의료기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1호)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 재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체외진단용 시약(4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2019-27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이혜현

전화 043-719-50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