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 주식회사 엔앤엔파마슈티컬즈아시아
- 게시일 2018-07-23
- 조회수 396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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