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 주식회사 엔앤엔파마슈티컬즈아시아
  • 게시일 2018-07-23
  • 조회수 396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_공고_제2018-31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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