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자료 배포
- 등록일 2025-02-20
- 조회수 265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본 자료는 소재지 변경, 위생교육 이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신고 전 검토사항 및 수입식품 정보마루 활용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자료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에 대한 문의: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감사합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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