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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 알림

  • 등록일 2017-01-25
  • 조회수 5849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17.1.25)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〇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주요원재료 → 모든 원재료*)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 다만,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 제외(ex.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〇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용유, 당류 등 표시 제외 명시

〇 GMO 표시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중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 표시(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 가능
*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1순위로 사용한 식품에 한하며, 최종제품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되지 않음

〇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GMO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등) 관련 표시 금지

〇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

〇 고시는 '17.2.4일 시행하며, 스티커・라벨 등으로 처리 가능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 당시 부칙(법률 제14022호, '16.2.3)에서 공포 후 이미 1년의 경과조치를 두었음

붙임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제2017-7호, 2017.1.25)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전문(제2017-7호, 2017.1.25).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제2017-7호, 2017.1.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전문(제2017-7호, 2017.1.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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