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안내서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4-07
- 조회수 305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16.2.4.)으로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단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는 제외),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서 수입식품등을 보관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해당 영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다만 같은 법 시행 당시,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는 6개월(2016.8.3.)의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영업 등록 없이 수입식품등을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민원신청 집중으로 인한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경우 조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 이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적합할 경우 등록증이 발급되므로, 반드시 자체적으로 시설조사한 후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같은 법 시행 당시,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는 6개월(2016.8.3.)의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영업 등록 없이 수입식품등을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민원신청 집중으로 인한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경우 조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4. 이때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7]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적합할 경우 등록증이 발급되므로, 반드시 자체적으로 시설조사한 후 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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