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올해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의 교육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셔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