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화장품 생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생산실적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귀 사는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미보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되며, 다만 2023년도(2023.1.1.부터 12.31.까지) 생산실적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소명자료 일체를 2025. 9.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자료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화장품(견본품, 비매품 포함)을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위탁(발주)하여 제조한 화장품(견본품, 비매품 포함)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붙임1 ~ 4] 자료)
- 화장품 책임판매업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방법 : 원본서류를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우편제출)"(우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행정동 504호, 의료제품안전과"로 송부 바랍니다.
- (방문제출) 주차장이 다소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 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1부.
3. 재무재표확인(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확정신고서) 중 택일 1부.
4. 시장출하 적부판정서 1부. 끝.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