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장품 책임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장품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 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 사는 2023년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율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20년 이후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제조번호 1개씩 선정)
○ '별지 제17호서식(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
○ 위 체크리스트(21개 문항)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
○'별지 제18호서식(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 관련 서류는 전체기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해당 월, 해당 년도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율점검 제출
○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1가지 선택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제출기간: 2023. 6. 19.(월) ~ 8. 18.(금)
○ 제출자료
1) 별지 제17호서식(체크리스트) 1부
2) 항목별 근거서류(21종) 각 1부
3) 별지 제18호서식(자체평가보고서) 1부
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4. 아울러, 자율점검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23년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대상 자율점검제 사전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 (1차) 2023. 6. 27.(화) 14:00 ~ 16:00
- (2차) 7.18 ~ 7.21 중 1일 예정
- (3차) 8.1 ~ 8.4 중 1일 예정
* 자세한 일정은 부산식약청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나. 교육장소 : 부산식약청(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내용
- (품질)제조번호별 품질검사기록서(시험성적서) 작성·보관
- (수입)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 (원료)배합금지 원료, 부적합 원료 및 기능성 원료 적정 사용
- (책임판매관리자)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
- (허가·보고)변경등록 및 실적보고 등 행정 지시사항. 끝.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