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마약류…
우리 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반기마다 한 번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25. 12. 16.(화) 14:00 ~ 16:00 / 2시간
나. 장소 : 부산식약청 행정동 2층 다목적강당(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다. 대상 :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라. 세부일정 및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등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셔야 합니다.(대표자 변경의 경우도 포함)
다만, 이미 해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으신 경우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교육참여는 가능)
아울러, 참석자 분들은 상기의 QR코드를 이용하여 참석자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라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