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화장품 생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24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제4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3. 다만, 귀 사가 대상기간(2024.1.1.~ 2024.12.31.)동안의 생산실적이 없었거나 동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시 소명자료 일체를 2026. 1. 19.(월)까지 제출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 유 ) -
ㅇ 대상기간(2024.1.1.~2024.12.31.) 동안의 생산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단, 2024년 이전 연도의 생산실적이 없음을 소명하여 이미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024년도 생산실적이 없다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ㅇ 과태료 통지 전 사업자등록의 폐업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ㅇ 2025.1.~2025.3. 기간 동안에 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알림 공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ㅇ 대상기간(2024.1.1.~2024.12.31.) 중 발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사망진단서 등 주민등록 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아울러, 소명자료는 의견제출서 양식(붙임1)을 사용하여 아래의 QR코드로 확인되는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생산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붙임 2~4 양식을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원본서류 제출
- 우편제출 : "(우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통합청사 행정동 504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로 송부
- 방문제출 : 상기 주소지로 방문 제출. 주차장이 다소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 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1부.
3. 재무제표확인(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확정신고서) 1부.
4. 시장출하 적부판정서 1부. 끝.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