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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원료목…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고할곳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온라인 보고만 가능하며, 협회담당자 조안나 과장(02-785-7984)에게 문의 가능
○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 이용신청 > 제품별 입력 또는 엑셀파일 업로드
○ 보고기한 : 2026. 2. 28.(토)까지
3. 아울러, 보고기한(2026.2.28.까지) 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