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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수입신고 서식 변경 및 관세청 4세대 통관단일창구 운영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4-08
  • 조회수 2236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서식 변경에 따른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2.4) 및 4세대 통관단일창구 운영(4.18)으로 기존의 수입신고 서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서식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수입신고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축산물 수입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4세대 통관단일창구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신청해야합니다.

○ 3세대 창구에서 접수된 식품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수입신고 건의 결과통보를 4세대 창구에서 할 수 없음에 따라,
4.15.까지 완료되지 않은 신고 건에 대해 신청인께서는 신청 기관에 요청 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부적합통보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 수입신고 건의 검사결과는 SMS(단문메시지 서비스)로도 통보할 예정이며, 요건확인서는 4세대 창구를 통해 확인
가능(요건확인서 정보 조회는 관세청 4세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의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검사검역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아울러, 3세대 창구에서 신청한 건을 4세대 창구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하도록 추가개발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며, 일부 항목은
서식의 일원화 및 일부코드의 변경으로 불러오기가 불가능하오니 수입신고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가공공정, 성분코드(배합비율) 등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조건에 필요한 항목은 불러오기 가능
(단,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기존과 달리 성분이 코드화 되면서 성분명칭(한글)만 불러오기가 가능하므로 최초 1회 입력 필요)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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