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잔류농약 신설강화 내용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7-01-10
- 조회수 1165
ㅁ 수입식품 잔류농약 신설강화 내용알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016-153호, 제2016-154호 ‘16.12.29)에 따른
수입식품 잔류농약 신설강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제2016-153호, 제2016-154호 ‘16.12.29)에 따른
수입식품 잔류농약 신설강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식품검사 담당자
전화 051-602-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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