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업무처리 방안 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11-23
- 조회수 2333
○ 관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5호, 2015.11.19, 시행일: 2016.11.20)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개 품목*의 사용대상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이 강화되었음.
○ 따라서 해당 식용색소 사용시 기준에 적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품목제조신고된 제품은 품목제조신고 변경(기재 변경) 필요함.
※ 수수료 부과하지 않음
- 식용색소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류 16개 품목*의 사용대상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이 강화되었음.
○ 따라서 해당 식용색소 사용시 기준에 적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품목제조신고된 제품은 품목제조신고 변경(기재 변경) 필요함.
※ 수수료 부과하지 않음
- 식용색소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배향남
전화 051-602-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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