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제2015-85호) 시행(2016.11.20. 선적분부터)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9-26
- 조회수 3602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2015.11.19., 고시한 날부터 1년 후 시행)에 따라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기준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 따라서 2016.11.20.부터 선적되어 수입신고 되는 수입식품등은 해당 식품첨가물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시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이 반드시 수입신고서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용색소류 16품목의 품목별 사용기준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 식생활 / 식품첨가물 / 기준규격정보 / 기준 및 규격개정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 따라서 2016.11.20.부터 선적되어 수입신고 되는 수입식품등은 해당 식품첨가물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시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이 반드시 수입신고서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용색소류 16품목의 품목별 사용기준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 식생활 / 식품첨가물 / 기준규격정보 / 기준 및 규격개정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51-602-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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