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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문제영업자 및 불성실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실시계획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6-22
  • 조회수 1673
★동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안전한식생활-수입식품-수입식품 검사현황-수입검사강화조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영업자 또는 불성실 영업자에게는
2016년 6월 1일 접수분부터 다음과 같이 정밀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각 제품별 정밀검사 30회
2)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정보를 요구한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각 제품별 정밀검사 20회
※ 제품별이란
· <농·임·축·수산물> 품명별로 검사
·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 검사(동일제조사 동일 유형별)
· <기구·용기·포장> 품목별로 검사(동일제조사 동일재질별)
3) 수입신고시 다음 사항을 3회 위반한 경우 : 정밀검사 10회(2년 이내)
- 수입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 제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지 않았으나 수입신고한 경우
- 한글표시사항이 미부착된 상태로 수입신고한 경우
- 수산물의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지느러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스트(HS0511)로 분류되는 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 수산물의 경우, 통합공고·수출입공고등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4) 수입신고시 다음 사항을 3회 위반한 경우 : 정밀검사 5회(2년 이내)
- 수입신고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을 완료하지 않고 완료 보고한 경우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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