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변경안내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16-06-15
- 조회수 8030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6. 6. 15.)으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같이 안
내 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2.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안내
2. 또한 「의료기기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같이 안
내 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2.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안내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손성실
전화 051-602-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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