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알림(미보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예정)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5-01-09
- 조회수 13745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할 곳 : 대한화장품협회(https://kcia.or.kr/report/main)
- 보고방법 : 제품별 생산실적 직접 입력 또는 첨부된 엑셀 업로드
- 보고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 주의사항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휴업업체도 실적보고하여야 함.
- 담당자 : 이병수 과장(02-785-7985), 조안나 과장(02-761-4205)
3. 보고기한 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체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는 관련 책임판매업체가 생산실적보고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