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기한 도래 알림(미보고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예정)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5-02-11
- 조회수 10973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업자는 「화장품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방법 : 대한화장품협회(https://kcia.or.kr/report/main)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첨부된 엑셀 업로드
- 보고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 주의사항 : 판매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판매내역없음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휴업업체도 보고하여야 함.
- 담당자 : 조안나 과장(02-785-7984)
3. 보고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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