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지사항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정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5-07-08
  • 조회수 10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생산실적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3. 귀 사는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미보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되며, 다만 2023년도(2023.1.1.부터 12.31.까지) 생산실적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소명자료 일체를 2025. 9.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 -




제출자료


-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화장품(견본품, 비매품 포함)을 직접 제조하거나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위탁(발주)하여 제조한 화장품(견본품, 비매품 포함)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붙임1 ~ 4] 자료)


- 화장품 책임판매업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방법 : 원본서류를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우편제출)"(우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행정동 504호, 의료제품안전과"로 송부 바랍니다.


- (방문제출) 주차장이 다소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 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 1부.


3. 재무재표확인(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확정신고서) 중 택일 1부.


4. 시장출하 적부판정서 1부. 끝.

첨부파일
  • 1. 의견제출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예시).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손익계산서(예시).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재무제표확인(예시).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 4. 시장출하 적부판정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