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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기한 도래 알림[잊지마세요 서비스]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6-02-04
  • 조회수 21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매년 2월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고할곳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온라인 보고만 가능하며, 협회담당자 이병수 과장(02-785-7985)에게 문의 가능






○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이용신청 > 제품별 입력 또는 엑셀파일 업로드






○ 보고기한 : 2026. 2. 28(금)까지






○ 주의사항 : 화장품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휴업업체 포함)에도 '없음'으로 보고








3. 아울러, 보고기한(2026.2.28.까지) 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부과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승현

전화 051-602-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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