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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자율점검 실시 결과 제출 요청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3-05-23
  • 조회수 126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장품 품질 안전성을 높이고자 정기감시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 사는 2023년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율점검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 8.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미제출하거나 제출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실시


○ '20년 이후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 2개 선정(제조번호 1개씩 선정)


○ '별지 제17호서식(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


○ 위 체크리스트(21개 문항)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


○'별지 제18호서식(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


* 관련 서류는 전체기간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제품의 제조일자 기준으로 해당 월, 해당 년도의 자료만 제출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율점검 제출


제출방법: 아래의 방법 중 1가지 선택


1)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제출


* 담당자 : 박희원 주무관(051-602-6191, pheewon0809@korea.kr)




제출기간: 2023. 6. 19.(월) ~ 8. 18.(금)




○ 제출자료


1) 별지 제17호서식(체크리스트) 1부


2) 항목별 근거서류(21종) 각 1부


3) 별지 제18호서식(자체평가보고서) 1부


4)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증 사본(앞, 뒷면) 1부




4. 아울러, 자율점검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2023년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대상 자율점검제 사전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 (1차) 2023. 6. 27.(화) 14:00 ~ 16:00


- (2차) 7.18 ~ 7.21 중 1일 예정


- (3차) 8.1 ~ 8.4 중 1일 예정


* 자세한 일정은 부산식약청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나. 교육장소 : 부산식약청(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육내용


- (품질)제조번호별 품질검사기록서(시험성적서) 작성·보관


- (수입)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 (원료)배합금지 원료, 부적합 원료 및 기능성 원료 적정 사용


- (책임판매관리자)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


- (허가·보고)변경등록 및 실적보고 등 행정 지시사항. 끝.

첨부파일
  • 공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제17호서식]자율점검 체크리스트(책임판매업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1개 문항에 대한 근거자료 예시 모음.zip 다운받기
  • 참고양식모음_다운로드받으세요.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제18호서식]자율점검 자체평가보고서(책임판매업체).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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