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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업체 과태료 50만원 부과 사전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07-04
  • 조회수 2334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미보고할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고지서 발행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할 경우에는 20%감경되어 40만원임)




3. 2022년도 생산실적을 미보고한 책임판매업체 421개소에 사전통지 공문을 우편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 원료목룍 생산실적 보고(https://kcia.or.kr/report2)에서 보고여부 확인가능합니다.)




4. 다만, 1회에 한하여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제조 또는 위탁제조한 실적이 없음을 소명하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면제된 업체는 2023년 미보고건은 실적없어도 면제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1회에 한하여 면제되는 절차


가. (1차)제출된 소명자료 타당성 확인하여 개별 연락예정.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연락못드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연락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차)부산식약청에 방문하여 해당 확인서에 대표자 직접 서명하여야 함.(부득이한 경우 업체방문 가능)




- 1회에 한하여 면제되는 대상 :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제조 또는 위탁제조한 화장품(본품, 견본품 모두 해당)이 없는 경우(화장품 제조일자 기준임. 판매일자 아님)




- 소명자료(3가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나'항의 증명자료 미제출한 경우는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주문(발주)한 화장품(본품과 견본품)이 없으며, 추후 2022년도에 생산된 화장품이 확인될 경우에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문구 포함된 회사도장이 찍힌 자사공문


나.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신고서 또는 온라인몰 구매확정내역서 또는 시장출하적부판정서(21년도 마지막 화장품와 23년도 첫번째 화장품)등 실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첨부된 생산실적보고서에 0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찍은 스캔본


*사업자등록증 폐업 또는 책임판매업 폐업된 업체는 면제가능(첨부된 폐업신고서와 등록필증 원본을 우편제출하면 됨. 문의사항은 유은실 실무관 051-602-6183)


- 제출기간 : 2024. 8. 16.(금)까지




- 제출방법 : 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박희원 주무관 전자우편(pheewon0809@korea.kr)으로 제출




* 1회에 한하여 면제되므로 2023년도 생산실적을 올해 2월에 미보고 업체는 면제없이 2025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율점검제 제출서류 또는 화장품 수거검사, 민원신고 등으로 2022년도에 제조된 화장품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짓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별지 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2] 화장품 생산실적(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1]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서(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2] 화장품 생산실적(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시장출하 적부판정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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