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체계 개선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4-07-11
- 조회수 26552
우리 처에서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24.3.27.)로 추진된 의료기기 공급내역 필수 보고 대상 완화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2024.7.8.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체계 개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해당 개선방안에 따라 공급내역보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선사항 및 공급내역보고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9-719-3811,3810)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노미란
전화 051-602-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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