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5-02-17
- 조회수 14099
2025년 HACCP 현장 평가 및 자체 평가 대상은 2월 중(17일 이후 예정)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haccp.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 대상(업소 및 품목)은 '2025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 자체평가 시스템(전산)에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5.30.까지
- 제출서류 : 인증서 사본, 실시상황평가표, 증빙서류 등
<평가대상 확인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haccp.or.kr)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
→ "조사평가 대상확인" 클릭하여 화면 하단에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검색하여 조사평가 대상 확인 가능(업소별 품목이 다수인 경우, 평가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음)
<자체평가 결과 제출방법>
① '2025년 식품 및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따라하기' 매뉴얼 확인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haccp.or.kr)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
→ "자체평가 따라하기 매뉴얼 및 동영상 안내" 클릭하여 화면 자료 확인 가능
② 자체평가 결과 제출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haccp.or.kr)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
→ "자체평가 진행" 클릭하여 자체평가 결과 제출(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주의사항 -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단, 법 위반 또는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는 면제 제외) * 참여기관(4개) :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 일부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평가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인증 유형이 복수인 경우 인증 유형에 따라 현장평가와 자체평가 모두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예시) 과자류 → 현장평가, 떡류 → 자체평가 |
* 관련 문의
- (식품)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53, 6162
-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39, 6134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51-602-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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