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6-01-02
- 조회수 1070
관련:「식품위생법」제42조(실적보고)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관내 식품제조가공법(주류)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함이 원칙이나,
소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개월 연장되어 2025년도 생산실적 보고는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각 업체는 2025년도 생산실적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기한 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사이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기업회원 가입(인증)시 사이트 이용 가능(기존 기업회원은 로그인 후 이용가능) *로그인 → 우리회사 안전관리→ 생산실적보고
▣ 2025년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매뉴얼) 식품안전나라 접속 → 알림·교육 → 교육·홍보 자료실 → 교육자료 → 300번(매뉴얼), 304번(질의응답)
**(동영상) 식품안전나라 접속 → 알림·교육 → 영상자료 → 민원신청교육(건강기능식품, 주류편)
▣ 문의전화: ☎ 1522-1336, 1899-5590
참고로 기한 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선영
전화 02-264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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