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온라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공고 및 추천 요청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6-01-28
- 조회수 981
우리 청에서는 「의료기기법」 제40조의2에 따라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온라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신규로 위촉하고자 하니,
아래의 추천(신청)방법에 따라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2026.2.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신청)방법
가. 대 상: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ㆍ약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의공학 또는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6명 내외 위촉 예정)
나. 제출기한: 2026.2.10.(화)
다. 자격기준: 「의료기기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부합하는 자
라. 제출서류: 1)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신청서(추천서)(붙임1)
2)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명단(붙임2)
3)신청인 반명함 사진(3cm x 4cm)
*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마. 제출방법: 전자우편(yj1224@korea.kr)으로 제출
바. 문의사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장유정 주무관(02-2640-499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전하라 주무관(043-719-3811)
붙임 1. 온라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신청서(추천서) 1부
2. 온라인 소비자의료기감시원 추천자 명단 1부
3. 2026년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 운영 계획 1부. 끝.
부서 의료기기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유정
전화 02-2640-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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