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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썹(HACCP) 의무적용 확대 설명회 개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14-05-20
  • 조회수 7037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 5.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기존 7개 품목에서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연 100억이상 매출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업체 관계자 등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O 일정 및 장소 : ‘14. 5. 27(화)~28(수) / 4개 권역 순회 (지역별 일정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날짜)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 가능

O 참석대상 : 의무적용업체 관계자

O 설명회 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제도 및 의무적용 확대 정책방향
* HACCP 관련 법령․고시 등 개정내용
- ‘14년 HACCP지원사업 안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현장기술지도, 전문기술상담 및 HACCP 적용업체 운영지원 등
- HACCP 준비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해썹의무적용 확대 품목
*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제조․가공업체 생산품목 및 8개 품목(①과자․캔디류, ②빵․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첨부파일
  • 개최장소 및 약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권민경

전화 02-264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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