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HACCP인증업체 자체평가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1-28
- 조회수 6894
항상 식품의 위생안전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식약청에서는 관내 HACCP 인증업체의 2022년도 HACCP 자체평가 일정 및 제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제출대상: HACCP 인증 모든 업체('22년 연장심사 대상 제외, 붙임 파일 참조)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증빙서류 사본일체(가이드라인 18~19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우편제출(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문서24' 전자문서 제출(19~21페이지참조)
3. 제출기한: 2022.4.29(금)
4. 기타사항: 자체평가 대상 업체 중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별도공지 예정(서울식약청 홈페이지, 2월 초 예정)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효진
전화 02-2640-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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