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대상 업체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1-28
- 조회수 3893
2022년도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대상 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체평가 일정 및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체평가 실시 : 3월까지
2. 자체평가 제출일 : 4월 29일까지
3. 제출 방법 : '문서24' 전자문서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자체평가 결과 미제출 업체 및 자체평가 검증결과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불시 기획평가(현장평가)를 실시하오니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박진수
전화 02-264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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