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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알림

공지사항

2022년도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대상 업체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1-28
  • 조회수 3900

2022년도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대상 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체평가 일정 및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체평가 실시 : 3월까지




2. 자체평가 제출일 : 4월 29일까지




3. 제출 방법 : '문서24' 전자문서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자체평가 결과 미제출 업체 및 자체평가 검증결과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불시 기획평가(현장평가)를 실시하오니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대상 업체(2022년).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HACCP 자체평가 안내문(2022년).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실시상황평가표 모음.zip 다운받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박진수

전화 02-264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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