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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정책설명회 자료집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4-29
  • 조회수 4671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의 수입검사 업무 이해 증진 및 현장 소통을 위한


'2022년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정책설명회'를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료 배포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본 자료는 수입식품·위생용품 법령, 수입신고 및 검사 주요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의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식약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2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정책설명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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