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8-18
- 조회수 9999
식품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소비기한 개요, 표시방법, 설정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자료가 식품안전나라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안내:
* 소비기한 표시제 문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9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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