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 6938
<2023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 보고 안내>
업종 | 보고내용 | 보고기한 | 보고기관 | 전화번호 |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포함)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 2023년 생산실적 (수입실적) | 2024.02.09. |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02-6301-2144, 02-6301-2125 |
한약재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 한국한약 산업협회 | ☎ 02-966-5544 |
※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외)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매 분기 종료 후40일 이내에
생산실적을 정해진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
※ 의료용고압가스, 원료의약품,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
종료 후40일 이내에 생산실적을 정해진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
※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입실적의 경우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동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홍혜영
전화 02-264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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