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05-28
- 조회수 4289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함
-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에 따른 심의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부터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도
동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 하여야 함.
- 참고로, 숙취해소 표시 식품 실증자료 준비를 위한 영업자 편의를 위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23.6)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 끝.
※첨부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정선희
전화 02-264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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