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 9013
관련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관내 식품제조가공법(주류)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고함이 원칙이나,
소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개월 연장되어 2024년도 생산실적 보고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2024. 12. 4.(수)~12. 6.(금), 총 3일간
□ 방법 :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진행
첨부 : 사용자 교육 매뉴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서울지방청
전화 02-264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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