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동양헬스코리아(주), (주)후지보코리아, (주)트리플씨메디칼, 패스코(주), 참메딕스(주)
- 게시일 2020-11-10
- 조회수 1255
*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2020년 11월 12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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